대출심사 강화·인터넷은행 출범 등 정유년 달라지는 금융

대출심사 강화·인터넷은행 출범 등 정유년 달라지는 금융

기사승인 2017-01-03 09:56:53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도 인터넷전문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의 바람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관련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심화, 경기 침체 장기화, 불확실성 증대 등 다양한 불안요인에 대비해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서민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1일 새해 시작과 함께 금융권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소득 등 대출요건 강화를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 기관이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다. 또한 아파트 잔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고정금리 원칙이 적용된다. 

오는 12일 부터는 햇살론 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대출금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납입한 경우 성실상환 기간(4년이상)에 따라 최대 연 1.8%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또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는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창업·벤처기업 전문 사모펀드(PEF)와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창업자 및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현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도 새해 시작과 합께 됐다. 앞으로 금융사는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변액연금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투자권유 사유, 투자자 핵심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판매 전과정을 녹취·보관하고 고객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1월말~2월초에는 KT가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면 결제·송금, 예금가입, 대출, 온라인 자산관리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2분기 문을 열 전망이다.

2월에는 농어민 목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가 120~144만원에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간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저축 만기시 제공되는 장려금리도 일반 농어민 1.5~2.5%, 저소득 농어민 6.0%~9.6%로 상향 조정된다.

3월 1일부터는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사망위자료는 400~450만원에서 500~800만원,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 다만 수입감소액은 전액에서 85%수준을 낮아진다.

이와 함께 섬불카드 사용편의 개선 방안도 3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무비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도 사용 등록한 경우에는 분실·도난시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재발급을 허용하고 신고일 60일 전까지 부정사용금액도 보상받게 된다. 1만원 이상 선불카드의 발급금액(충전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 환불도 가능해 진다.

4월에는 전용 홈페이지 ‘어카운트인포’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은행창구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비스 이용가능시간은 10월부터 9~22시로 연장된다.

실손의료보험도 4월 1일부터 개편된다.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하고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MRI 등은 특약으로 분리한다. 필요한 부분만 선택가입이 가능해진 셈이다. 또 직전 2년간 보험금 미청구시 보험료가 10% 정도 할인해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상반기 중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가 제공된다.

같은 달에는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추진된다. 고령자에 대해 대출, 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시 정보제공·설명이 의무화된다. 또 금융사별 장애유형별 고객 응대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 장애인 전담창구가 설치된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가격급락종목에 대한 공매도제한 조치 신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위탁테스트, 비조치의견서, 지정대리인 등) 추진,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거래에 도입,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추진. 독립투자자문업자(IFA))도입 등 새로운 금융제도와 서비스를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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