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금감원 제재 은행 ‘농협’… 웃돈 요구·통장 무단 개설 등 불법행위 5건 적발

새해 첫 금감원 제재 은행 ‘농협’… 웃돈 요구·통장 무단 개설 등 불법행위 5건 적발

기사승인 2017-01-05 09:55:04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농협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에 웃돈을 요구하고 고객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통장(ISA) 개설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올해 첫 제재 사례다. 농협은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은행이도 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중징계) 및 과태료 1억670만 부과, 자율처리(직원) 4건의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농협이 저지른 불법영업행위는 불공정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수수료 부당 수취,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이다.

농협은 39개 영업점에서 2012년 8월13일∼2015년 12울23일 기간 중 보험계약자 42명에게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48건의 타 보험회사 신규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을 전환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게 하는 등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확인받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2012년 8월 24일∼2015년 10월 19일 기간 중에는 농협 9개 영업점에서 질권이 설정돼 있는 49개 거래처(건설회사 등)의 정기예금에 대해 예금주 또는 동 정기예금 질권자의 요청에 따라 총 111건에 걸쳐 예급잔액증명서 등을 발급해 줬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직전에 기존 질권을 해제한 후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였다가 익 영업일 다시 질권을 설정하거나, 만기예금 수령 직전에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 영업일에 인출하는 등 변칙적·비정상적 방법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해 줬다. 이를 통해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시킴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은행법 등에서는 은행이 업무와 관련해 거래상대방과 비정상적인 금융상품 거래계약체결 등을 통해 금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2010년 11월25일∼2014년 12월1일 사이 258개 유동화회사(SPC)의 당좌거래 업무와 관련해  당좌거래수수료, 자금이체수수료와 같은 통상적인 수수료 외에 금융지원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각 유동화회사로부터100~500만원의 추가 수수료를 받아 총 4억9000만원을 부당 수취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 지난해 3월14일 특정 고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과 이름이 같은 제3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해 제3자 명의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건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농협이 2012년 12년 21일~2013년 3월14일 기간 중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약관 5건을 제정하면서 이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는 사실도 지적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에 대한 내부통제와 규정 준수를 더욱 강조하겠다”며 “앞으로 철저한 소비자로 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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