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를 허위신고했더라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매달 1000건 정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래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해도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