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금연, 독서, 운동 등 익숙한 새해계획들이다. 물론 이러한 새해계획은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삶에 활력을 준다. 이처럼 도전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도전들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활기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기업은 국가경제에 많은 활력을 준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창업하는 기업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사업에 도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이번 칼럼은 창업기업을 위한 세금혜택에 대해서 살펴본다.
창업중소기업이란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해야 한다. 즉, 이미 하던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다. 이 제도는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혜택을 위해서는 이전에 폐업한 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개인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합병, 사업양수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해도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법상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세금혜택은 세법에서 정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부여된다. 이러한 업종에는 제조업이나 물류업, 음식점업 등이 포함되지만, 도소매업이나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또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해도 동일한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관련 세금혜택
창업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법인세나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감면율은 75%까지 인상된다. 또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감액한다. 이 기업들은 창업일부터 5년 이내 직접사용 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감액 받는다.
창업하려는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자금조달이다. 만약 창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부모님에게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창업할 중소기업의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금혜택의 대상이 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적게 부담할 수 있다. 즉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5억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5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억까지를 한도로10%의 저율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의 한도가 50억까지 늘어난다.
다만 증여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증여하는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창업자금은 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이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임차료 지급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에서 제외된다.
창업하는 기업, 힘든 경제상황에 큰 도움
창업중소기업 세금혜택은 세법에서 정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세금혜택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적용대상 업종은 원칙적으로 전 업종으로 하되, 제외되는 업종만을 세법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수행해도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나, 일부 업종에 따라서는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창업해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올해 경제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힘든 경제상황에 처할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롭게 창업하는 기업을 위한 합리적인 조세지원제도를 기대해 본다. 글=김태훈 공인회계사·안진회계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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