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청약자들이 바뀐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요건을 강화했다.
변경된 주 내용은 1순위 청약 요건이 세대주로 강화됐고, 재당첨 기준 변경과 함께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해 졌다.
국토부가 선정한 37곳의 청약 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 민간·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민간택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 등이다.
이번 청약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세대주 여부'다. 바뀐 청약제도에서는 한 세대에서 세대주에 해당하는 사람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변경 전에는 무주택 부부의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 각자 따로 1순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불가능해졌다.
세대주라 하더라도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세대에서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가족이 있으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제한 뿐 아니라 재당첨까지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청약을 준비 중인 수요자라면 세대주이어야 하며, 최근 5년 간 가족 중 누구라도 당첨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은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이 없다.
정부의 11.3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수도권의 경우 사실상 1순위 청약통장 사용기회가 한번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