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청약통장 사용법…내 집 마련 시 주의 점은?

헷갈리는 청약통장 사용법…내 집 마련 시 주의 점은?

기사승인 2017-01-26 09:59:14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청약자들이 바뀐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요건을 강화했다.

변경된 주 내용은 1순위 청약 요건이 세대주로 강화됐고, 재당첨 기준 변경과 함께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사용이 필요해 졌다.

국토부가 선정한 37곳의 청약 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 민간·공공택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 민간택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공공택지 등이다.

이번 청약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세대주 여부'. 바뀐 청약제도에서는 한 세대에서 세대주에 해당하는 사람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변경 전에는 무주택 부부의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 각자 따로 1순위 청약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불가능해졌다.

세대주라 하더라도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세대에서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가족이 있으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제한 뿐 아니라 재당첨까지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청약을 준비 중인 수요자라면 세대주이어야 하며, 최근 5년 간 가족 중 누구라도 당첨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은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이 없다.

정부의 11.3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수도권의 경우 사실상 1순위 청약통장 사용기회가 한번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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