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광고대행사에게 수주 청탁과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G 백복인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배임수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사장에게 “금푸믈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백 사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KT&G 광고업체 J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민영진 전 KT&G 사장의 배임 의혹사건의 핵심 참고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 전 사장은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1심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백 사장과 KT&G 직원들이 민 전 사장과 관련된 의혹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었고 실제로 2014년 8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면서 “외국으로 출국한 증인 강모 씨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