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모펀드 정리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의 시행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펀드운용의 효율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존손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 펀드 비율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신규펀드 설정 제한 예외사유를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모추가형 펀드 수와 무관하게 소규모펀드 2개 이하인 경우 목표비율을 미충족하더라도 신규펀드 설정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행정지도 변경으로 새로이 신규펀드 설정 제한 대상이 되는 운용사의 경우 오는 5월까지 변경 행정지도에 따른 이행기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변경된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펀드 설정이 가능해지는 운용사의 경우, 기준충족 등을 증명하는 즉시 신규펀드 설정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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