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8일 개정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 지정 근거가 마련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투명화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는 정비사업 상담,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전문조합관리인의 교육·운영,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정비사업을 통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
한국감정원은 지난 2003년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2012년부터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