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고 층수 35층 규제 예외 없이 적용

서울시, 최고 층수 35층 규제 예외 없이 적용

기사승인 2017-02-09 11:23:27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시가 '최고 층수 35층 규제'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서울시는 9일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공동주택 최고 층수 35층 규제 문제와 관련해 단지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35층 높이 제한으로 인해 획일적인 스카이라인과 디자인만 가능해진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개발가능한 최대밀도인 용적률 300%와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층수를 단순 계산할 경우 평균층수는 단 15층에 불과한 만큼 35층 이하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층수 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Interlace)나 LH 강남 힐스테이트 등 50층 수준 초고층 개발이 아니어도 우수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35층 완화를 통해 통경축과 배후산 조망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단지만을 염두에 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36층 이상의 초고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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