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위가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일임계약, 연기금, 공공기관 등에 대해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9일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달 22일까지 규제심사를 심사한 후 4월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기일물 RP 거래 활성화다. 익일물 편중으로 시장 경색시 증권사가 유동성 리스크에 빠질 우려가 크고 채권투자자의 RP를 통한 단기차입 수용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금융위는 RP만기의 다변화,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RP매수자(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임계약에 기관간 RP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기금, 공공기금(금융지주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예보, KIC, 기금운용법인, 공제기관) 등에 대해서는 자금중개사의 RP 중개 대상기관으로 포함했다. 실질적으로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해진 셈이다.
다만 일임계약의 대고객 RP거래시에는 동시결제 의무가 면제된다. 또 매매 대상 증권은 일임계약의 투자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국채, 통안채, 특수채 등으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증권 기일물 RP시장 조성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금융에 대해 기일물 RP거래 매도·매도 실적에 비례해 콜시장에서 자금 차입 및 운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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