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오는 13일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심리에 들어간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사건 배당권자인 수석부장판사와 합의부(판사 3명으로 구성) 재판장 10명은 오는 13일 오전 회의를 갖고 특검팀이 낸 소송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한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재 이진만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행정7부를 비롯해 총 11개의 합의부로 이뤄져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대책회의를 거쳐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이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당시 "형사소송법 제110조 단서 및 제111조 단서에 따라 특검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에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