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투자사의 리스크관리 수준, 투자자보허 실태, 불법·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금융투자사 중점검사사항을 15일 사전 예고했다.
세부적으로 취약부문 리스크관리 적정성(증권), 리스크요인 선제 대응 및 건전 운용관행(자산운용·투자자문), 고객자산관리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증권, 자산운용·투자자문), 자본시장 인프라기능 작동의 적정성 등이 중점점검사항이다.
최근 증권시장의 총 위험노출액은 파생결합증권, 채무보증 등 증권사의 주력상품 및 업무영역이 확대·다양화로 2013년 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로 위택매매업무, 투자은행업무, 자기매매업무, 파생상품업무, 자산관리업무 등 사업부문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고객 자산관리업무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회사 차원의 공격적 마케팅, 영업직원 일탈 등으로 금투사의 대고객 업무에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금리인상, 성장둔화, 구조조정 등에 따라 실물부문(부동산 등)과 취약업종 관련 투자자산 가격하락 및 유동성 리스크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성관리, 익스포져(위험노출액) 한도관리 등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과도한 리스크를 방지하는 내부 투자의사결정 기준 등의 적정성, 금융시장 급변동시 주요사업부문에 대한 손실가능성 대비 여부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합병·대형 증권사에 대해선 내부통제시스템·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기업금융 관련 신용리스크 관리실태, 자금조달 관련 유동성리스크 관리실태, 신규업무영위에 따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전 금융투자업권(증권, 자산운용, 투자자문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상장공모증권 고객배분절차의 적정성, 투자권유대행인의 건전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산관리업무 관련 대고객 수수료 쳬계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부실 우려 자산의 편입비중이 높은 펀드와 차입형 토지신탁 등에 대한 운용실태와 리스크 대응 현황, 투자일임 업무 관련 수익률 몰아주기, 부동산·특별자산펀드 운용의 적정성, 로보어드바이저(RA)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과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자본시장 인프라기능 작동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신용평가사, 채권평가사 등 유관기관의 운영실태, 업무수행 적정성,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성검사와 준법검사를 통해 중점검사사항을 연중 점검하겠다”면서 “금융투자산업의 대내외 환경 급변에 금투사 스스로 대비해, 취약부분에 대한 자체 리스크 관리수준을 높이고 투자자보호 강화 및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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