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4월부터 채권 함부로 매각 못한다…정보공개·매각절차 의무 강화

대부업체, 4월부터 채권 함부로 매각 못한다…정보공개·매각절차 의무 강화

기사승인 2017-02-15 18:53:17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41일부터는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린 개인은 채권자 변동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축은행,  대부업자 등 금융사는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부터 사후관리까지 매각 과정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을 오는 4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은 금융사, 등록 대부업자, 자산유동화회사, 공공기관(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등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신정원)에 집중해 개인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 및 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정보 공개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41일 조회시스템 시행시 신정원이 집중하고 있는 금융사 채권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등록 정보는 최초·직전·현재 채권자, 양도사유, 양도금액, 대출정보, 채권 매각·매입정보 등이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사(나이스 지키미, 올크레딧),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온라인 오프라인채널을 통해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이 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내부통제기준인 업무 단계별로 제시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4월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는 매각대상 채권 선정시 채무자와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 소지가 잇는 채권은 채외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권의 존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소송 중인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채권마각 이후에도 매각제한 대상 채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입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매입기관을 실사해 채권추심업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에 정보 집중 여부, 추심 가용 인력 및 과거의 추심 행태, 매입기관에 대한 소비자 민원 내용 등을 점검하고 관련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매각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채무자 신용정보 보호 관련 의무·책임, 채권추심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의무, 원리금 산정 등에 필요한 제반 채권원인서류 제공시기 등 중요사항에 대해 명확한 용어로 기술하고 재매각이 불가한 기관 및 기간(, 3개월)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도 표준 양식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 매입기관에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등 채권 관련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매입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에 필요한 분쟁사항, 사후관리 내역,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 등 필요한 정보에 제공 협조 의무화된다.

이밖에 가이드라인에는 채권 매입·매각 관련 사후관리, 내부통제 기준 등도 담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현 시점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의 보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금융시장에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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