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 제조업무정지 1개월

명문제약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 제조업무정지 1개월

기사승인 2017-02-20 14:03:3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명문제약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문제약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7.02.22 ~ 2017.03.21)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자사 기준서 미준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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