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대금 회수, 부산시가 지원 한다

중소기업 수출대금 회수, 부산시가 지원 한다

기사승인 2017-02-24 11:35:30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를 지원 한다.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으로 경영안정성 확보와 수출증대를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기업이 수출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치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보험금을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를 통해 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인 부산소재 수출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부산시가 보험료를 지원, 사업비 1억5000만 원으로 지원기간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되는 보험의 종류는 수출자가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과 기존 단기수출보험에 단체보험 개념을 도입한 ‘중소중견Plus+보험’이다.

부산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신청기업이 피보험자로서 보험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이 외에 수출대금 외화획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제거하는 ‘환변동보험’, ‘농산물패키지보험’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시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모두 262개사에게 수출보험 혜택을 줬으며, 올해는 단체보험 지원을 강화해 더 많은 지역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수출기업들이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해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기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051-245-6410, 홈페이지(www.ksure.or.kr 고객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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