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42품목 과징금 및 판매정지 처분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42품목 과징금 및 판매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7-02-28 10:59:02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홍역을 겪은 노바티스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 내용을 보면 30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을, 12품목에 대해선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처분에는 가브스·아피니토·글리벡·엑셀론 등 노바티스의 주요 품목 대다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7.03.17 ~ 2017.06.16)처분을 받은 제품은 ▲엑셀론캡슐1.5밀리그램(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 ▲엑셀론캡슐3.0밀리그램(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 ▲엑셀론캡슐4.5밀리그램(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 ▲엑셀론캡슐6.0밀리그램(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 ▲엑셀론패취5(리바스티그민) ▲엑셀론패취10(리바스티그민) ▲엑셀론패취15(리바스티그민) ▲트리렙탈필름코팅정150밀리그램(옥스카르바제핀) ▲트리렙탈필름코팅정600밀리그램(옥스카르바제핀) ▲트리렙탈현탁액6%(옥스카르바제핀) ▲조메타주사액4밀리그램/5밀리리터(졸레드론산일수화물) ▲조메타레디주사액4밀리그램/100밀리리터(졸레드론산일수화물) 등이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한국노바티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행정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아울러, 당사는 본 사안으로 인해 업계와 한국 사회에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사내 규정 및 준법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음은 물론, 영업 성과평가제도의 근간을 쇄신했다. 또, 새로운 영업 마케팅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며, 다시금 한국 사회와 의약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1월까지 42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학병원 의사 등에게 좌담회 참가비와 자문료 등으로 총 5043회에 걸쳐 25억9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발행 업체 대표이사 6명, 한국노바티스 법인 7명 등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의사 15명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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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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