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빙자 대출 사기 주의보…지난해 피해액 1340억

햇살론 빙자 대출 사기 주의보…지난해 피해액 1340억

기사승인 2017-03-06 14:23:33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감독원이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영업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해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6일 주의를 당부했다.

이처럼 햇살론 등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피해액은 1340억원(3만7105건)으로 전년(1045억원, 3만6805건) 대비 295억원 늘었다. 특히 전체 피해자 중 40, 50대 비중이 59%로 고령층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햇살론의 경우 10.5%를 초과하지 않고,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할 때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산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을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정책서민자금 대출신청은 금융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치야 한다. 다만 유선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상담신청만 가능하다.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서민금융회사와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 소비자의 피해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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