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법무법인 화우의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선애 변호사는 지난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199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고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임명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