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YG 등 대형기획사와 연습생간 ‘노예계약’ 약관 시정

공정위, SM·YG 등 대형기획사와 연습생간 ‘노예계약’ 약관 시정

기사승인 2017-03-07 14:02:23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기획사와 연습생간 ‘노예계약’ 등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는다.

7일 공정위는 국내 8개 주요 연예기획사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6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발견해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연예기획사로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등 8개사다.

불공정약관이 수정됨에 따라 앞으로 연습생은 본인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사측이 훈련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JYP, DSP미디어, YG, FNC, 큐브,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등 6개사는 연습생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투자비용의 2~3배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획사들이 요구해온 위약금이 계약 해지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했다.

연예기획사들은 연습생 1인당 월 148만원의 평균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교육비용은 이 중 91만원 정도다.

연습생 계약 이후 동일 연예기획사와 전속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JYP, 큐브, DSP미디어 등 3개사 약관은 우선협상 의무만 부담하는 수준으로 변경됐다.

그간 일부 기획사는 계약 기관이 끝난 뒤 연습생이 3년 이내 다른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했으며, 계약 이후 연습생이 전속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투자비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별도 유예기간 혹은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에 해지하도록 한 JYP와 DSP미디어, 로엔, 큐브, YG 엔터테인먼트의 약관 조항을 사전 해지 사실을 알리고 30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선했다.

또 소속 연예인의 명예·신용훼손을 이유로 연습생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DSP미디어, SM, FNC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 약관 조항을 삭제했다.

해당 기획사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스스로 수정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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