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인물이 CJ그룹 계열사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해당 동영상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S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S 씨는 CJ그룹 계열사 직원으로 확인됐다.
S 씨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S씨를 상대로 이 회장 동영상을 통해 삼성그룹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지를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동영상 촬영 지시와 관련해 추가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이며 동생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범행”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