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한 대 꼴…상습 차량털이 30대 구속

일주일에 한 대 꼴…상습 차량털이 30대 구속

기사승인 2017-03-13 09:46:39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경남 창원의 한 PC방에서 게임 중이던 A(34)씨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던 경찰에게 붙잡았다.

A씨는 창원 일대를 돌며 심야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만 상습적으로 털어 온 요주의 인물이었다.

이날 A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창원 상습 차량털이 사건은 16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A씨는 주소지가 말소돼 마땅히 거주할 만한 곳도, 별다른 직업도 없었다.

A씨는 여관이나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A씨는 수중에 돈이 궁하면 절도행각을 벌였다.

심야에 주변의 인기척을 확인한 뒤 문을 잡아 당겨 열리는 차량이 그날 범행 대상이었다.

차량에 침입해 콘솔박스 등을 뒤져 현금이나 상품권 등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닥치는 대로 훔쳤다.

A씨는 일주일에 한 대 꼴로 차량을 털었다.

도난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A씨가 CCTV 영상 등에 얼굴 노출을 피하기 위해 범행 때는 항상 모자나 점퍼 후드를 뒤집어썼기 때문이다.

A씨는 범행 지역을 마산과 진해 등 창원 전체 지역으로 넓히는 등 갈수록 대담해졌다.

A씨 검거에 혈안이 돼 있던 경찰에게 희소식이 들렸다.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용의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CCTV 영상이 포착됐던 것이다.

밤잠을 설치게 만든 사건 용의자가 파악되면서 경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결국 16개월여 만에 A씨는 경찰에게 꼬리가 밟혔다.

13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510월부터 최근까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 50여 대에 침입해 현금 등 16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서 내릴 때는 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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