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버섯 국가 보조금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 5명이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래도록 버섯 관련 업무를 맡아온 이 분야 전문 공무원이었다.
버섯을 자연 상태가 아닌 인공 상태에서 키우려면 톱밥과 펄프 등에 영양소를 넣은 버섯배지원료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국가 보조금을 지원해 버섯배지원료 공급센터를 영‧호남에 각각 1곳씩 세웠다.
공급센터는 버섯배지원료를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 독점적으로 공급해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36)씨가 운영하는 영농법인을 운영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재직 중 B씨가 리스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해외 원정 도박자금을 달러로 받는 등 25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를 업무상횡령‧뇌물공여 혐의로, B씨 지시로 거액의 뇌물을 A씨에게 전달한 B씨가 운영하는 영농법인 이사 C(46)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네준 사실을 알고 이를 폭로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건설업자 D(43)씨와 부동산 중개업자 E(41)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위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의령군의원 F(46)씨를 불구속기소했다.
F의원은 2011년 2월 개인 자동화온실 설비를 설치‧운영할 계획인데도 15개 농가가 공동운영하겠다는 허위 추진계획서를 의령군에 제출해 7억원을 가로채고 수출 가지 특화단지 조성사업 국가보조금 5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이유로 재량권을 행사해 사업자와 유착한 것으로, A씨는 통상 공무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 정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내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관행적인 부조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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