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양보 안 해’…승객 탄 버스에서 행패 부린 화물차 기사

‘왜 양보 안 해’…승객 탄 버스에서 행패 부린 화물차 기사

기사승인 2017-03-23 09:23:31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차로변경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승객 수십 명이 탄 버스에 올라타 버스 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주행을 방해한 50대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운전자폭행)로 화물차 운전기사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50분께 창원시 팔용동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에 올라타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버스 운전기사의 손목을 꺾는 등 3주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버스가 차로 변경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급변경해 도로에 화물차를 정차한 후 버스에 올라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려 달라고 요구하던 버스 기사의 요구에 화가 나 주행하던 버스의 변속기와 출입문 레버를 작동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당시 승객 20여 명이 불안에 떠는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런 행위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3년 이상 징역)가 적용돼 가중처벌 된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뿐만 아니라 시민 교통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안전운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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