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도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에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을 감사하면서 감사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 12개월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제재부과에 앞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 의견을 청취했다”며 “3월 중 총 3차례의 감리위원회(1회)·증권선물위원회(2회)를 추가 개최해 심도 깊은 논의·심의를 거쳐 조치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감사 업무 금지 대상기업은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외감법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이다. 다만 안진이 감사하고 있는 1~2년차 상장회사들은 이번 업무정지 조치에 따른 기업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진이 계속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위조한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000만원, 손해배상공공동기금 추가적립,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등도 함께 조치했다.
이와 함께 안진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등록취소·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회사 감사업무제한,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 조치는 내달 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업무정지 기간은 최종확정일부터 1년(4월 5일부터 내년 4월 4일까지)이다.
증선위는 업무정지 부과 사유에 대해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 감사팀 담당 파트너, 부대표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고, 안진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은 감사품질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해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 장기간 회사의 분식 회계 사실을 묵인, 방조해 감사인으로서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고 부실감사가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고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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