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서 1100만원 쓴 거물…알고 보니 절도범

노래주점서 1100만원 쓴 거물…알고 보니 절도범

기사승인 2017-03-28 15:55:21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훔친 사장 카드로 3일 만에 1400만원어치를 쓴 간 큰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A(31)씨는 지난 1월부터 B(49)씨가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러던 A씨는 지난 24일 새벽 견물생심을 뿌리치지 못하고 가게 계산대에 있던 현금 12만원과 B씨 소유 체크카드 1장을 훔쳐 잠적했다.

A씨는 훔친 B씨 카드로 흥청망청 썼다.

A씨가 B씨 카드로 계산한 음식값만 200만원가량이었다.

인근 노래주점 1곳에서만 2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쓰기도 했다.

사실 이 돈은 B씨 가게 직원들 월급이었다.

B씨는 카드 결제 문자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는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모바일뱅킹에 접속하고 나서야 돈이 빠져 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카드 결제 내역을 일일이 파악한 B씨는 A씨가 자신의 카드를 훔쳐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B씨 연락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B씨 카드를 사용했다.

결국 A씨는 B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카드로 3일 만에 14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8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깡을 의심해 확인했지만 A씨는 실제 유흥비 등에 이 돈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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