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폐지 검토에 전문과 의사단체가 난색을 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의사들이 오히려 일부 과에만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가산제 지급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세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가산제 폐지 검토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가산제 지급 대상에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는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특정 8개과 전문의 인원이 전체 의사 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차등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지난 2015년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8개과 전문의 수가 가산이 실질적인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를 제안한 것이다.
그 동안 이들 세 단체는 “8개과 이외의 전문의는 요양병원 취업이 제한되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불리한 조건에서 근무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다양한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인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3개과 전문의에 대해서도 전문의 가산 전문과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복지부의 가산제 폐지 검토에 대해 세 단체는 “검토 중인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의 폐지가 요양병원의 실질적 입원료의 인하로 이어지는 단편적인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전문의 가산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인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의의 대상을 대폭 넓히거나, 병상 수 대비 전임의 비율에 따른 수가의 차등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의 개편을 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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