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500만원 6등급 이하, 최대 3천만원 대출…서민 맞춤형 지원 확대

연봉 4500만원 6등급 이하, 최대 3천만원 대출…서민 맞춤형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17-04-03 16:45:58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앞으로는 연소득 4500만원인 6등급 이하 서민도 생계자금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생 및 29세 미만 청년은 최대 1200만원까지 햇살론 대출을 받고 기존보다 4년 늘어난 13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새터민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확대된다.

서민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 및 3월 31일 개최한 서민금융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상품을 대폭 확대·개선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민금융상품은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이다. 이는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정부는 자영업자, 창업자 등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지원 대상자를 기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연소득 기준은 5등급 이상이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6등급 이하가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이상으로 각각 500만원씩 상향 조종된다. 

만 29세 이하인 대학생과 청년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사회에 발들 내딛기 전부터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한도는 최대 1200만원까지다. 줄업소요 및 구직기간을 감안해 거치 및 상환기관도 최대 4년에서 6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2년씩 늘었다. 최대 13년간 대출금을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셈이다.

또한 취업 후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생계자금 지원대상도 현행 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 이수자 외에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로 추가된다. 대출 금리도 5.5%에서 4.5%로 1%p 낮아진다. 진흥원은 올해 약 1000명에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월부터는 취약계층 등 서민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됐던 생계자금을 저소득·저신용 한부모가정(56만명) 및 조손가정(11만명), 북한이탈주민(3만명), 다문화 가정(30만)까지 확대한다. 앞으로는 이들 계층도 최대 1200만원을 연 3%금리로 빌릴 수 있다. 거기기간 1년 포함 최대 5년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으면 된다. 

취약 계층 가운데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 거주자에게는 연 2.5%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주택자금도 지원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초·중·고교 재학 중인 자녀 교육비로 연 4.5% 금리로 최대 5백만까지 제공된다. 사고, 질병, 재난 등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대출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이밖에 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만 24세 이하 미혼모(부)눈 최대 월 10만원까지 최대 연 8.2% 이자 제공받을 수 있으며, 조손가정을 위한 소액실손보험도 마련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활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민금융상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금융지원은 서울 등 전구 3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전국 169개 미소금융지점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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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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