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불완전 판매·금융거래질서 문란 등으로 금감원 제재

미래에셋대우, 불완전 판매·금융거래질서 문란 등으로 금감원 제재

기사승인 2017-04-03 17:54:13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미래에세대우가 금융실명제 위반과 불완전 판매,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문란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증권모집 관련 청약 권유절차 위반, 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 위반, 투자자성향 파악 관련 적합성 원칙 위반(불완전판매), 손실보전 금지 위반(건전한 금융거래질서 문란)을 이유로 기관제재, 직원 감봉·견칙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6울 22일∼7월 5일 기간 중 하노이에 소재한 랜드마크72 빌딩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 2500억원을 공모하면서 증권신고서가 제출 및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당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에 의하지 않고 총 전체 영업점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ABS의 청약을 권유했다. 

또한 모지점에서는 전무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명의인이 내점해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계좌명의인의 실명확인 증표만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또한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및 계좌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적법한 실명 확인 절차 없이 금융거래 했다.

또한 다른 지점에서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 자산유동화증권을 투자자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점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탁자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1억9600만원 상당)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총 22회에 걸쳐 3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시켰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판단이 나온 만큼 성실히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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