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포섭해 범행하는 보이스피싱 또 ‘진화’

외국인 포섭해 범행하는 보이스피싱 또 ‘진화’

기사승인 2017-04-05 10:53:08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범행 수법이 기존과 달리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인출책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을 포섭하는 등 범행이 또다시 지능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외국인 줄줄이 검거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현금 인출책 역할로 활동하면서 경찰에 잇따라 붙잡히고 있다.

5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특수절도주거침입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현금 인출책 말레이시아 국적 A(20), B(19)씨를 구속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최근 정형화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었다.

지난달 29일과 31일 하동과 진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돈을 인출해 집안에 보관해두라고 속인 뒤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해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피해자가 애초 지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돈을 놔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면서 덜미가 잡혔다.

또 지난달 29날라차기로 유명세를 탄 부산경찰에 붙잡힌 보이스피싱 인출책도 말레이시아 국적이었다.

앞서 지난 2월 말 60대 여성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고 속인 뒤 몰래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C(19)씨도 말레이시아 국적이었다.

같은달 경기도 수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한 대만 국적 D(19)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외국인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이유는?

이처럼 종전에는 한국인들이 주로 맡았던 인출책이 외국인들로 바뀌는 이유는 우선 한국인을 포섭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만 제공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자신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넸다가는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점차 처벌이 강화되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인출책일지라도 범행 가담 정도를 떠나 가담자 대부분 구속할 정도로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층을 겨냥한 악질 범죄인 점과 조직화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범죄단체조직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간부들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유죄를 인정, 전례 없이 총책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본색원하고 단순 인출책일지라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늘어나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을 범행에 끌어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예방 차원 선제적 대응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함에 따라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기관과 경찰의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경찰은 자체 제작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포스터를 관내 100여 개 금융기관에 배포했다.

경찰은 평소 현금거래가 없던 고객이 갑자기 거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 112에 신고해 달라고 금융기관에 당부하기도 했다.

대면편취형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막는 데는 일선 은행 창구직원의 판단과 조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또 파출소지구대 등 지역경찰 도보 순찰 시 금융기관 반복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희규(경무관) 창원중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서민층을 노린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로, 사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일선 현장에서 시민과 가장 가깝다는 점에 착안해 보이스피싱을 줄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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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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