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때는 의료기관의 이름을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두고 큰 논란이 벌어졌었다.
결과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의 공개가 늦춰지면서 메르스 초기 진화가 어려워져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겪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감염병이 발생해 확산할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은 이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클 때는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에서 ‘주의’ 이상의 예보나 경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환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현황, 의료기관 이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