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갈등…경찰 양심선언 “검찰, 국정농단 공범” 검찰 “자중해라” 으름장

찰스 갈등…경찰 양심선언 “검찰, 국정농단 공범” 검찰 “자중해라” 으름장

기사승인 2017-04-07 21:29:22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경찰의 검찰 제도 비판에 대해 검찰이 “자중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4년간 검찰은 정운호 법조비리, 진경준 게이트 등 굵직한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경찰청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은 7일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대비 현장 경찰관 대토론회에서 “현재 국정농단의 공범은 검찰이라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단장은 “지금의 검찰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입증 되지 않았나 싶다”며 “검찰 제도는 이미 검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잘못됐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더 이상 부인할 게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 등 검찰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면서 “검찰이 (올바른) 형사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같이 고민한다면 검경 간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황 단장은 또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을 경찰이 적극 환영하지만 경찰이 수사하고 송치하면 검찰이 그때 수사 오류 등을 바로 잡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기관간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

대검찰청 권순범 형사정책단장은 “국가공무원인 황 단장의 발언은 기관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를 넘은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자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에 정정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권 단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에도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검찰의 수사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단장은 자신이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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