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용역계약에서 민관유착 특혜드러나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용역계약에서 민관유착 특혜드러나

기사승인 2017-04-12 17:43:19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선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접대를 받고 부당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혈액사업 용역계약 특혜의혹 등 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제안서평가(자기자본비율)조작 및 가격평가 정보 유출을 통해 계약 업체 선정에 특혜의혹이 있었다는 점을 제기, 감사요청한 것에 대한 결과다. 

이에 감사원은 대한적십자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위 용역계약 업체를 선정하면서 제안서평가가격평가가 적정했는지, 계약체결 과정이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대한적십자사가 용엽업체에 대한 정량평가 항목 중 자본항목(자기자본비율) 평가방법을 임의로 적용해 2순위 평가대상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입찰참가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용역참여연구원에 특정학회가 추천한 전문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정 학회로부터 전문의 3명을 추천받지 못한 업체는 입찰참가를 부당하게 제한받는 등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국가 계약법령 등 규정을 위해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잘못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특정학회 추천 건에 대해서는 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제시한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특정학회 추천 건에 대해 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의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온 바는 있으나, 특정학회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업무관련자들이 특정학회가 추천하는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법규에 위배되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고려해 설득력없는 변명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당시 입찰참가조건을 제한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B씨와 C씨에 대해 정직 등 징계처분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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