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자궁 내 태아 사망,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 "자궁 내 태아 사망,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기사승인 2017-04-13 16:01:52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최근 인천 지방법원에서 태아 자궁내사망을 사유로 담당의사에 8개월 금고형을 선고하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태아 자궁내사망은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다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태아심박수 감소는 태아의 상태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므로, 임신부와 태아감시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간헐적인 태아 감시를 할 수 있다분만과정 총 20시간 중 약1시간여 남짓 동안 산모가 불편하여 태아 심박수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했다는 것이 감옥까지 갈 사유라면 분만과정에서 제왕절개을 하지 않고 그 어렵고 위험한 진통관리를 할 의사가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산의회는 부당한 처우로 인해 의대생들은 10년째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고,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부인과 포기를 고민하게 하고 있다지난 10년 동안 50%이상의 분만의료기관이 폐업을 하며 분만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 좋은 증거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산부인과의 폐업가속화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기피로 46개 시군구 지역에서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산모들이 심각한 위협에 빠져 있다분만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10억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인신을 구속하고, 태아 자궁내사망을 사유로 의사를 감옥에 보내는 판결은 의학적인 무지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으로 대한민국 분만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산의회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어떤 분만의사도 겪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러한 비이성적 판결이 용인된다면 대한민국 산부인과의사는 부득불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분만인프라 붕괴의 모든 책임은 산부인과의사를 사지로 몰아간 법원의 황당한 판결에 있다고 규탄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