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 회장 ‘주가 시세조종’ 영장심사

성세환 BNK금융 회장 ‘주가 시세조종’ 영장심사

기사승인 2017-04-18 09:27:39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자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시세 조종하는데 개입한 혐의로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 씨,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57) 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관련자 2명은 1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김석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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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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