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돈만 밝히는 의사들이 화재다. 대학교수부터 개원의까지 공익을 위한다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경희대 의대 A교수와 치과대학 B교수는 각각 5억원, 3억여원을 횡령했다.
A교수는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정 금액만 쓰게 하고 나머지 금액을 졸업시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횡령했다.
B교수도 석·박사 대학원생이 입학하면 학생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회수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빼돌렸다.
이와 햠께 공정위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소청과의사회, 회장 임현택·충남 아산 림스소아청소년과의원) 의사들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조직적으로 개원 의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면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시행을 방해해 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환자가 야간, 공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병원이 야간 진료를 할 경우 개원의사의 수입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동료 의사도 “소청과의사회는 개원의가 중심이 된 강성 단체로 의료 행위의 공익성 보다는 개원의들의 수익과 돈벌이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네티즌들은 “자격 없는 사람”, “의사를 돈벌려고 하는x들이 있네”, “아픈사람 상대로 돈버는 장사치 저딴 것들이 사람병 고친다고 쳐 앉아서 돈만 세고 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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