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이하 경남청사)의 ‘갑질 논란’과 관련, 상위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청사본부)의 진상 조사가 ‘겉핥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남청사는 용역업체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체하라고 공문을 직접 발송해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으로 갑질 논란을 빚었다.
이 때문에 진상 조사가 진행됐는데도 경남청사는 조사 과정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서다.
28일 경남청사 등에 따르면 경남청사는 지난 26일 오후 소장 명의로 청사의 시설 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에 청사 현장대리인 시설점장 A씨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용역업체에 벌점 20점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청사는 앞서 지난 19일에도 용역업체에 A씨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근거로 이 같은 행위가 원청업체가 용역업체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갑질’ 논란 소지가 있어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청사본부는 지난 25일 조사관 4명을 동원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그런데 상위기관의 진상 조사가 벌어지는 가운데 하위기관에서 재차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번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이유다.
청사본부 지도팀 관계자는 “경남청사의 용역업체 추가 공문 발송 건은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청사본부가 경남청사의 갑질 논란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도 같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에도 경남청사 측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 관계자는 “경남청사의 상위기관인 청사본부에는 별도 감사부서가 없는데다 하위기관이 논란을 부추기는 행위를 반복해 감사도 아닌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지도팀 관계자는 “우선 사실관계 위주로, 양측이 주고받은 공문 내용을 파악하는 등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부분도 다른 담당자가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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