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방세 체납 721억원 조기 달성 추진…6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경상남도, 지방세 체납 721억원 조기 달성 추진…6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7-04-30 15:26:49

[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경상남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721억원 조기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도는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액ž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중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면서 재산 압류ž공매 처분뿐만 아니라 가택과 사무실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강화한다.

특히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시군 담당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아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와 기업 경영인 등은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시한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남도는 경남지방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의 날도 운영한다.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도내 차량으로 3회 이상 체납시 차량을 공매해 징수율을 높임과 동시에 범죄차량으로 이용되는 대포차를 근절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5월1일부터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체납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현장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류를 연장해 주고 납부하지 않으면 ‘제한적 체류연장’을 통해 납부를 유도한다.

정상적 체류연장 기간은 2~5년이지만 제한적 체류연장은 6개월 이하로만 허가하면서 체납액 납부를 독촉할 수 있어 외국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그동안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올해 1분기에만 522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우명희 도 세정과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은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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