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삼성중 거제조선소 전면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삼성중 거제조선소 전면 작업중지 명령

기사승인 2017-05-02 11:14:57

 

[쿠키뉴스 거제=강승우 기자] 노동절인 지난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끼리 충돌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뿐만 아니라 거제조선소 선박 건조 공정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작업중지 명령 기간은 통상 2주 정도로, 안전조치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유지된다.

 

 

관계당국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 등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오후 250분께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32t급 타워 크레인과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타워 크레인 구조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휴식 중이던 근로자들을 덮쳐 하청업체 직원 6명이 숨지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거제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오전 11시 사고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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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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