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건국대학교가 최근 퇴학 당한 충북 충주시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경영학과 4학년 김모(28)씨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교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건국대 학생지도위원회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김모씨는 총학생회장 선출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지위가 무효가 된 상황에서 총학생회장 지위 획득을 위해 학교 및 학생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학교와 관련된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 주장할 뿐 아니라 학교 직원 폭행 및 업무 방해를 지속적으로 행하여 불가피하게 징계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건국대는 김씨가 2016학년도 총학생회장 지위와 관련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시위를 진행하고 4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제기한 소송 전체가 ‘혐의없음’, ‘기각’ 처분이 내려지자 2017학년도부터는 해당 이슈를 대학 내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총장’ 퇴진을 주장하고 학생대표기구의 어용성을 내세우며 학생대표자회의 등의 결정사항을 부정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국교는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해 학생 간 법적 다툼의 중단과 협의를 통한 해결을 권고하고 끊임없이 지도해 왔으나 해당 학생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혐의없음’ 또는 ‘기각’ 판정이 내려진 4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이 3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국대는 해당 학생이 제기한 각종 대학 내 문제에 대해 교수, 직원, 학생대표 및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을 이미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일방적으로 허위·과장된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징계하게 됐다”고 건국대는 밝혔다.
이와 함께 건국대는 ‘학생등록금을 건국대병원 운영비로 전용한 건’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소속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교수(의사 교수)의 인건비는 충주병원이 재원을 학교로 직접 보내(전출)해 이 적립금을 토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지난해 2016년 하반기 충주병원이 의료수입 악화로 의전원 소속 교원 인건비의 학교전출을 일정부분 지체했다는 설명이다.
건국대는 “일시적으로 충주병원의 교수 인건비 학교 전입이 지연된 것이지 학교가 마치 학생등록금을 병원운영비로 쓴 비리 폭로처럼 묘사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며 “글로컬캠퍼스 소속 의대 소속 인건비는 충주병원 전출금을 토대로 학교 교비에서 지급되는 것은 비리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관계자는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과 동료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이슈를 바꿔가며 대학 행사 및 업무를 방해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건국대학교 소속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건국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징계 절차 또한 학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과 소명서 제출을 해당 학생에게 내용증명, 전화통화 등을 통해 요청했으나, 해당 학생이 소명 및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4월 13일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처분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대학 내에 공고하고 전화 및 문자, 내용증명 발송으로 해당 학생 및 부모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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