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보타주’ 위조제품 주의…대웅제약 “진품 여부 학인해야”

식약처 ‘나보타주’ 위조제품 주의…대웅제약 “진품 여부 학인해야”

기사승인 2017-05-06 13:22:41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주사제 ‘나보타’의 위조제품이 적발된 것과 관련 거래처 방문을 통한 정품 확인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대구지방경찰청이 ‘보툴리눔주사제’ 위조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위조제품의 국내유통 가능성이 확인됐다면서, 의료기관 등에 진품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위조제품은 미간주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웅제약 ‘나보타주’를 모방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위조제품은 대웅제약 나보타주(성분명 클로스트로디움 보툴리눔독소A형 100IU)으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괄호 안)이 ‘089139(2019.03.03)’, ‘091743(2019.07.21)’, ‘093103(2019.10.10)’이다. 식약처는 위조제품은 바닥이 볼록한 정품과는 달리 오목하며, 라벨의 배경색도 노란미색으로 하얀색인 정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병의원에서 해당 제조번호가 인쇄된 제품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대표번호로 연락하면 진품 여부를 확인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조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병의원의 경우 제조사에 진·위품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반드시 정상적인 유통체계에 따라 제조·수입자·의약품도매상 등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웅제약 측은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직접 공급하거나 대형병원의 경우 지정된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위조품이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위조품이 의심되면 대웅제약 영업사원 또는 대표번호로 연락해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국내 유통은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지만, 만일을 대비해 고객에게 ‘나보타’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전 거래처에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현재 수사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있어 조금의 의심도 남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이 적발한 성인 안면부 주름개선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위조제품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수사 중에 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품정보와 진품 구별법 등 정보를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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