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인정보 노출 온라인 등록·해제 가능

7월부터 개인정보 노출 온라인 등록·해제 가능

기사승인 2017-05-08 16:45:01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직접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선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계속 병행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한 원스톱 개인정보 노출등록(해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신청해야 했다. 또한 신청을 받은 은행 실무자도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 

오는 7월부터 금감원은 이같은 소비자 불편과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에 접속,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금감원 파인과 금융회사(DB)간 직접 연결망이 구축된다. 이는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금융회사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초지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했음에도 금융사간 등록 시간차에 따라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 사례가 발생하기 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이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것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시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일괄 정비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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