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유통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골목상권 보호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 유통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골목상권 보호에 방점

소상공인 키우고 유통대기업 규제 늘어…을지로위원회 범정부기구로 격상

기사승인 2017-05-10 12:00:00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유통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후보 시절의 공약집을 보면 문 대통령은 '더불어 성장'을 위한 방편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기조를 임기 내 가져가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 벤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줄여 잡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강화하는 등 중소벤처에 힘을 실어준다. 여기에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키우고, 3억원은 5억원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영세 소상공인도 수수료가 낮아짐에 따라 작고 영세한 규모의 유통·자영업자들은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유통대기업들이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집중하고 있는 교외 아울렛이나 몰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다. 대형마트의 임시휴업 같은 새로운 조치가 신설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계에게 가해지는 압박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상법, 공정거래법도 강화한다. 대기업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민주당 내 설치된 '을지로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 범정부기구로 더욱 커져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등이 관여하는 '슈퍼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나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강화한다. 

중소기업벤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양대 축으로 해 을지로위원회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 기업들이 긴장하지 않을수 없다는 예측이 나온다. 

또 문 대통령은 기업이 잘못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실제 피해보다 벌금 형식으로 더 큰 벌금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소비자들이 집단으로 결집해 소송할 수 있는 집단 소송 제도, 단체 소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기업에 타격을 주는 수단이 미미했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 오너의 승계도 까다로워진다. 대기업의 계열 공익법인이나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의 차단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도 엄정 처벌하며 사면권도 제한한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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