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SK증권· 감사위반 삼빛회계법인 제재

금융당국, 공매도 SK증권· 감사위반 삼빛회계법인 제재

기사승인 2017-05-16 09:26:25

[쿠키뉴스=유수환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증권사 직원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SK증권 직원에게 주의와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 또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빛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시정요구 등의 제재를 내렸다.

SK증권의 모 부서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블록딜 매수에 참여하기로 한 5개 종목의 관련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차입 공매도에 나서 49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기간 이뤄진 불공정 거래 규모는 약 9만5828주, 금액으로는 13억3800억원에 달했다.

삼빛회계법인의 경우 STX건설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 기본적립금과 900만원 상당의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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