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모 대안학교 폭행‧추행 의혹…경찰 조사 사실로

경남 모 대안학교 폭행‧추행 의혹…경찰 조사 사실로

기사승인 2017-05-18 11:40:46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지역의 한 기숙형 사립 대안학교에서 발생한 폭행추행 의혹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이 학교 전 교장 A(46아동복지법 위반)씨와 주민 B(6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학교 교사교직원 등 5(아동복지법 위반)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교장실과 개인 서재 등에서 목검 등으로 11~15세 학생 10여 명을 때리는 등 신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4년 가까이 A씨로부터 맞은 학생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교직원 5명은 학생들이 말대꾸를 한다거나 제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얼차려를 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생들이 잘못해 훈육의 의미로 회초리를 들었을 뿐 목검 등으로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학생들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체벌의 정도가 심해 신체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59월께 이 학교 기숙사는 학생 수용인원이 초과됐다.

이에 학교에서 1가량 떨어진 학교 관계자가 소유한 집을 외부 임시 숙소로 두고 여학생 7~8명이 학교를 마친 뒤 이곳에서 따로 지냈다.

이 학교 관계자 남편인 B씨는 이곳에서 지내던 여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100여 명의 전학생졸업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경남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 트라우마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치료와 보호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도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감사를 진행, 지난달 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43건의 학생간 폭력이 발생했는데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비 2000여 만원을 교장 부인이 운영하는 서당 차량구입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회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대안학교는 의혹을 부인해오다 뒤늦게 교장이 물러나고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해 공분을 샀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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