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맞벌이 부부 금융 꿀팀…같이 할수록 혜택 풍성

[알기쉬운 경제] 맞벌이 부부 금융 꿀팀…같이 할수록 혜택 풍성

기사승인 2017-05-20 05:00:00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결혼하면 금융거래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거래실적을 합치고 보험 상품을 동시 가입 등 부부가 함께하면 결혼 전보다 금전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세금도 커진다. 부부가 사용한 카드 포인트는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은행 이용하고 거래실적 합산하면 금리우대·수수료 면제 혜택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대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다.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하는 것이 은행의 우대혜택을 받은데 유리한 셈이다. 

부부 거래실적 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또한 금융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자종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실손보험 등 부부 동시 가입하면 최대 10% 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부가 동인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면 보험료는 부부 각자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하다.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 결제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해당된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따라서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이 낮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때 두 사람이 아내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부부 카드포인트 합산 사용
부부가 같은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포인트를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신의 카드포인트 현황은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금저축, 소득 적은 배우자 유리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하면 13.2%,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부부 중 연봉 4000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금액인 4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예컨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52만8000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5500만원 이하면 66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소득이 적은 사람의 세액 공제액이 9만9000원 더 크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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