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활용하기…거래실적 늘려도 이자율이 ‘뚝뚝’

[알기쉬운 경제] 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활용하기…거래실적 늘려도 이자율이 ‘뚝뚝’

기사승인 2017-05-23 05:00:00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어진 권리 가운데 무심코 지나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금리인하요구권도 기억해 두면 유용한 금융제도 중 하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과 내규에 의거 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해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승진 등으로 개인신용 상태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건수는 11만건 정도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대상도 신용 및 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대출거래고객 약 1700만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이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후 금융회사를 찾아 금인인하 적용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금융사별 금리인하수용 기준, 연간 적용 횟수 등 적용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금리 인하를 원하는 소비자는 본인이 대출들 받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승진했을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금영명세서 등이 입증자료다. 금융사는 소비자가 신청한 금리인하신청을 심사해 보통 5~10 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금리인하요구 사유는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직장변동, 연소득변경, 신용등급상승, 자산증가, 부채감소, 주거래고객, 전문자격증 취득 등이다. 기업대출일 때에는 회사채등급상승, 재무상태개선, 특허권취득, 신용등듭 상승, 담보제공 및 담보제공 계획이 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재산이나 신분상 변동이 없더라도 해당 금융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늘려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다. 예컨대 대부분 금융사은  예금, 대출, 펀드, 보험(방카), 신용카드, 외화환전‧송금,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의 거래실적과 거래기간을 감안해 등급별 우수고객을 선정하고 금리, 수수료 등에 혜택을 부여하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예·적금, 펀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해당 금융사를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의 내용 및 절차는 금융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 인터넷뱅킹, 상품설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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