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서울소재 한 대학병원이 의사를 대상으로 용모복장 매뉴얼을 배포하자 전공의들이 반발했다.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병원이 의사직을 대상으로 발행 및 배포한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철회를 권고했다.
해당 매뉴얼은 전체 의사직을 대상으로 공지되었다. 그 내용은 약 50페이지로 ▲여성의 용모복장 ▲여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남성의 용모복장 ▲남성의 용모복장 Good & Bad ▲용모복장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매뉴얼은 의료인들에게 향수사용 및 메이크업을 주문하고 립스틱 색상, 마스카라 사용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출퇴근 복장에 대한 제한(남녀공통)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건강하지 않게 보이므로 생기 있는 메이크업’을 지시 ▲눈썹 정리와 아이브로우 사용, 아이라인 혹은 마스카라의 사용과 블러셔, 립스틱에 대한 구체적인 색상 지시 및 수정화장 지시 ▲은은한 향수 사용 권장(남녀공통) ▲뒤 옷깃에 닿는 머리부터는 올림머리로 연출, 헤어 제품을 사용하여 잔머리를 완전히 없앨 것 지시(여성) ▲코털 정리 지시(남성) ▲로션 사용 지시(남성) ▲마스크 착용 시에도 메이크업 및 틴트 사용으로 입술 색깔을 ‘화사하게’ 할 것 지시 ▲체크리스트에서 성별을 분리하여 메이크업과 스타킹 등에 대한 지시 수록(여성) 등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전공의단체는 “헌법 제 10조, 12조, 37조 2항에 위배돼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 3호, 헌법 제 11조 위반으로 성차별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며 비판했다.
의료인으로서의 감염관리 등과 관련된 합리적인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터이나 해당 매뉴얼의 대부분은 여성 의료인을 “화사하게” 단장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차별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대전협 안치현 여성수련교육이사는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에 따라 그 역할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공의들에게만 추가적인 외모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성차별로 여성 전공의를 한사람의 의료인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뉴얼을 접한 다른 전공의들 역시 “그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의료인으로서의 복장 지침이 왜 남녀를 구분해서 만들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의료인더러 향수를 사용하라는 매뉴얼은 처음 본다”, “여성 전공의에게 화장하고 올림머리를 하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규정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전협은 5월 23일 오전, 해당 매뉴얼에 대한 철회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선진적인 병원 문화 확산을 위한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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