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정섭(66) 경남 함안군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차 군수에게 불법선거자금 9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차 군수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함안지역 일반산업단지 시행사 사장 A(54)씨와 부사장 B(56)씨에게서 각각 8억원과 1억9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 군수가 불법선거자금을 갚기 위해 당선 후 받은 뇌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차 군수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차 군수의 뇌물수수액 중 지난 2월 함안상공회의소 C(71)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우선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4억원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차 군수를 포함해 차 군수 비서실장 등 7명이 구속됐다.
차 군수 비서실장의 개인비리 사건을 신호탄으로 불거진 이번 사건은 차 군수 불법선거자금 동원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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