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지난 2월 경남 함안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일가족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차 기사 A(54)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2시30분께 함안군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 방향 칠원분기점 부근에서 25t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 때문에 앞쪽으로 밀린 모닝 차량이 그 앞에 있던 또 다른 트레일러에 부딪혀 심하게 훼손됐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B(42‧여)씨와 B씨 딸(16), B씨 어머니(68)가 숨졌다.
최 판사는 “한꺼번에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의 슬픔은 형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형차량과 충돌하면 사고결과가 치명적인 경우가 많아 안전거리 확보 등 주의의무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A씨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데다 볼펜을 줍기 위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최 판사는 “A씨가 일정 기간 구금돼 있는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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