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확정판결 ‘비선의료’에서… 김영재·김상만 항소 포기

국정농단 첫 확정판결 ‘비선의료’에서… 김영재·김상만 항소 포기

기사승인 2017-05-26 14:23:38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첫 확정 판결이 ‘비선의료’에서 나왔다.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등리 항소를 포기, 형이 확정된 것.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에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을 제외한 의료농단 연루자 대다수는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씨를 비롯해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 순천향대서울병원 이임순 교수 등은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기양 교수와 이임순 교수의 항소를 두고 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였던 정기양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점,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이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정농단 세력과 협조한 현직 대학병원 교수들의 민낯이 온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처벌 및 여죄 여부는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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